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알아보기
출산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산후도우미 신청하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산후도우미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 전
또는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을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나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부부의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탭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휴직확인서 (해당 시)
선정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지자체 별도 기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024년 기준 단태아 표준 10일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약 30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쌍태아, 삼태아 이상의 경우
서비스 시간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 단태아 첫째: 10일
- 단태아 둘째 이상: 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20일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우처 사용
지원 비용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본인 부담금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단태아 첫째아의 경우 10일
서비스 비용은 약 1,376,000원이며,
정부지원금은 949,000원,
본인 부담금은 427,000원입니다.
업체 선정
지자체별 선정 업체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나
각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복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신청방법 (0) | 2024.08.07 |
---|---|
개식용종식법 시행 개고기 식용 신고방법 (0) | 2024.08.07 |
서울시 다둥이카드 발급 방법 (행복카드) (1) | 2024.08.02 |
성남시 드론 배달 방법 (0) | 2024.08.01 |
NH 애그테크 청년창업 캠퍼스 지원방법 (0) |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