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Q3WW/btsIXwuvD6u/pzg6bYu4yqOusfv9uVoCC0/img.png)
1. 대상 질환
-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희귀질환: 다양한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여러 난치성 질환
- 기타: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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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혜택
![](https://blog.kakaocdn.net/dn/sIGxS/btsIX8NrRTo/v3GXx3eYY5KKuP2eyYqa2k/img.png)
- 본인부담금 경감: 진료비의 5% 또는 10%만 부담하거나,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적용 기간: 암은 최대 5년,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최대 30일, 중증화상은 1년, 중증난치질환과 희귀질환은 5년 등으로 다양합니다.
3.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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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진을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담당 의사가 발행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공단에 제출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 결과는 메일이나 알림톡으로 통보됩니다.
4. 유의 사항
![](https://blog.kakaocdn.net/dn/bPbjWP/btsIWvpFwDk/8kLOiVHX8y4koZHBG6tEg1/img.png)
- 신청 기한: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적용되며, 3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 재등록: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은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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