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내용 확인 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이 정책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친인척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 : 매월 1일~ 15일
대상 : 아동이 24개월~ 36개월 영아
기존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 가능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1. 지원금액
지원 내용 금액: 한 달에 20만원 지급 (최대 12개월 동안) 조부모 돌봄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공휴일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됩니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만 원 ~ 30만 원) 월 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만 원 ~ 45만 원) 월 45만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 월 30만 원 ~ 60만 원) 월 60만 원 지원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
돌봄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심야 시간(22시~06시)에는
돌봄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 간 (22시 ~ 6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 (9 ~ 16시) 에는 돌봄 활동 시간 불인정
2. 신청기간 자격 및 조건
신청기간
신청 기간: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 대상: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 가능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와 아동 (24개월~36개월)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도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조부모나 친인척의 거주지는
서울시 외 지역이어도 상관없습니다.
3. 신청서류
- 아동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사회보장 급여 결정)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확인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방법
신규 이용자 : 복지로에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1주일 내외) → 판정결과 (문자, SNS, 메일 등 캡처)
기존 이용자 : 아이 돌봄 서비스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있는 아동 정보 캡처
4.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은
서울시의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및 자가체크 완료
-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 (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후 최종 제출
신청 기간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일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 경우: 전날 지급
5. 기타 유의사항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돌봄 활동 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활용하여 확인합니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통해
조부모의 손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조부모 돌봄 수당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서울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원되는 금액으로,
현재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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