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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 대상 질환

  • 중증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 희귀질환: 다양한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여러 난치성 질환
  • 기타중증치매결핵잠복결핵감염 등

 
 

 

2. 혜택

  • 본인부담금 경감진료비의 5% 또는 10%만 부담하거나,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적용 기간암은 최대 5년,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최대 30일, 중증화상은 1년, 중증난치질환과 희귀질환은 5년 등으로 다양합니다.

 
 

 

3.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진을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담당 의사가 발행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직접 공단에 제출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 결과는 메일이나 알림톡으로 통보됩니다.

 
 

 

4.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적용되며, 3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 재등록: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은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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