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5년에도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며, 1:1 취업 상담 및 직업훈련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 요건,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구직자를 위해 정부가 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이 신청 가능하며, 금전적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5년 자격 요건 및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과 혜택이 다릅니다.
✅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
📌 대상 요건
- 만 15세~69세 이하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지원 혜택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540만 원 지급 (6개월간 월 50~90만 원)
-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Ⅱ유형: 취업활동 비용 지원
📌 대상 요건
- 만 15세~69세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15~34세)은 소득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지원 혜택
- 취업활동비 최대 200만 원 지급
- 직업훈련비 지원 및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신청 자격 확인용)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Ⅰ유형 (60%)청년 (120%)Ⅱ유형 신청 가능 여부
1인 가구 | 2,231,621원 | 1,338,973원 | 2,677,946원 | O |
2인 가구 | 3,717,770원 | 2,230,662원 | 4,461,324원 | O |
3인 가구 | 4,775,930원 | 2,865,558원 | 5,730,696원 | O |
4인 가구 | 5,829,398원 | 3,497,639원 | 6,995,278원 | O |
5인 가구 | 6,839,466원 | 4,103,680원 | 8,207,352원 | O |
📌 본인의 소득과 가구원 수를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고용24 바로가기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필요)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5️⃣ 심사 후 승인 시 지원금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 2. 방문 신청 (고용센터 직접 방문)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자격 심사 후 승인되면 지원금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가구원 소득 증빙 자료 (필요 시 추가 요청)
✔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제출)
📌 고용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Ⅰ유형(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근로 활동이 제한됨
✔ 일정 소득 이상 근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취업 후 사후관리 지원
✔ 취업 후에도 3~6개월간 추가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정리
✔ 고용보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
✔ Ⅰ유형(저소득층): 최대 540만 원 지원
✔ Ⅱ유형(일반 구직자): 최대 200만 원 지급
✔ 1:1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지원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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