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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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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재혼 발표 잘못했다가 명예가 땅에 떨어짐

남현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남 씨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해 왔는데
올해 초 전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으며
이를 인정했으므로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체육회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논란이 되자 남 씨는 지난 15일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임기
약 5달을 남기고 불명예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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