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증여세만 2억 4천
인스타에 선물 자랑 했다 날벼락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받는 선물 소유권을
포기한다 했지만
국세청은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과세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략 10억 원 정도 받은 걸로 계산했을 때
증여세만 2억 4천
만약 신고 안 했다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결혼할 사이였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결혼을 했다면 6억 미만은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여자끼리는 결혼할 수 없고
사실혼 관계였어도 동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돌려줬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1월부터 받은 선물을 열심히 인증해서
남현희 씨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선물용도들도 수사 중이라 정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돈을 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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