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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증여세만 2억4천

남현희 증여세만 2억 4천


인스타에 선물 자랑 했다 날벼락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받는 선물 소유권을
포기한다 했지만
국세청은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과세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략 10억 원 정도 받은 걸로 계산했을 때
증여세만 2억 4천
만약 신고 안 했다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결혼할 사이였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결혼을 했다면 6억 미만은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여자끼리는 결혼할 수 없고
사실혼 관계였어도 동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돌려줬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1월부터 받은 선물을 열심히 인증해서
남현희 씨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선물용도들도 수사 중이라 정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돈을 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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