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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기준 발표

해외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기준 발표


7월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 사업이나 가족방문 입국시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학술이나 인도적 목적때도 격리면제가 되지만 변이 유행국가발 입국자 접종을 완료해도 격리됩니다

접종은 WHO 승인된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을 접종해야 자가격리 면제 조건이 됩니다.

무조건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건 아니고 입국 전후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후 통과한 사람들이고 입국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백신이어야 하고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합니다.

입국시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시에는 치료비 등을 청구됩니다.

격리면제 해택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요 바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는 예방접종을 완료했어도 자가격리 필수 입니다.

13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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