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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by 웹페이지 2024. 6. 22.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이 제도는 21년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청년, 대학생 또는 직장으로 인해 
새로운 주거지가 필요한 미혼 청년을 위해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신청기간

 

상시모집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임차료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뜻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가구주 (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가구주 (부모)가 로그인하여 서비스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클릭

 

복지로 누리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로그인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만 가능

 

[저소득층] 목록 중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 단계 클릭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신청인 및 가구원 등
기본정보입력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계좌정보 입력

 

분리주거사유, 주택조사 주소지,
주거유형, 추가 제출 서류 등 입력

 

필요 구비서류 첨부

 

신청 완료

문의처

국토교통부, LH 
1600-0777
 
이상으로 
2024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취하시는 대학생분들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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