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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가이드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가이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자금 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100%가 지원되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최적의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위 글을 읽고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지원하러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으로, 
근로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계획 수립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거비와 교육비, 창업+취업 자금, 
결혼 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청년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소득은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 수급자 혹은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군 의무 복무자, 서울시 청년수당 혹은 
월세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3. 6. 1. ~ 2024. 5. 31. 소득 기준)

  •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제외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고문 붙임 참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3. 혜택


 

매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 납입액을 정하고, 
24개월 (2년) 혹은 36개월 (3년)의 
납입 기간을 고른 후 
꾸준히 월 자동이체를 한다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무려 100%가 매칭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 15만원씩 
3년을 지급한다면 총 1,080만 원의 목돈이 
모이게 됩니다.
 
 

지원내용

본인 15만원 저축 시

  • 매칭지원액 : 매월 15만 원
  • 총 적립금(2년) : 720만 원
  • 총 적립금(3년) : 1,080만 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신청: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 10,000명
자치구별 접수인원 다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
제출한 서류가 미비(누락, 식별 불가)가 있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5. 신청 기간

2024년 6월 10일 (월)부터 6월 21일 (금) 18:00까지.
 



 

6. 필요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필수서류와 추가 서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수서류 중 
마지막인 근로 확인 서류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근로 확인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20240528_붙임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
0.12MB

 


 

7. 문의처

서울특별시 콘텐츠담당관 
콘텐츠제작 1팀 (02-2133-6508)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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