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촬영 허가 절차 방법 (공군비행장이 있는 성남)
성남의 경우 공군비행장이 있어서
고도제한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드론 촬영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공군시설이 있기 때문이죠.
이 공군시설은 대통령이 출입국 할 때나
국가 원수들 출입국으로도 쓰이는 곳이라
제한이 많습니다.
촬영은 재밌겠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성남시) 드론 촬영시 허가받는 방법
1. 드론원스탑 홈페이지(https://drone.onestop.go.kr)에서 비행 항공촬영 신청/승인을 합니다.
• 최대 한달 이내만 가능 (주말만 가능한 지역도 있음)
• 비행승인은 공군 (서울공항 담당)
• 항공촬영은 육군 보안부대에서 승인해 줍니다.
2. 매주 목요일 이전까지 보안부대 담당자에게 비행계획을 문자로 통보해야 합니다.
• 연락처는 드론원스탑 홈페이지 승인할 때 알려줍니다.
3. 매주 금요일 오후에 공군에서 그 주 토, 일 비행가능 시간을 카톡으로 알려줍니다.
4. 토, 일 비행하기 전과 비행 후에 공군부대로 비행시작과 종료를 전화로 통보합니다.
5. 드론촬영원본은 보안부대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 내용 확인받으면 됩니다.
드론 촬영 허가 방법
1. 드론 장치 신고
드론을 소유하고 있다면
먼저 드론 장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드론 장치 신고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항공촬영 신청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을 하려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에서
항공촬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3. 비행승인 신청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별도로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촬영금지 지역 확인
드론 촬영이 금지된 지역(군사시설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에서
촬영금지 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촬영 금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항공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드론 촬영을 하려면
드론 장치 신고, 항공촬영 신청,
비행승인 신청, 촬영금지 지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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