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시민안전보험은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나요?
시민안전보험은 총 12개의 보장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보장.
-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보장.
- 자연재해 후유장해: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보장.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보장.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해당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보장.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 제외) 최대 2,000만 원 보장.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보장.
-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보장.
-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보장.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최대 1,000만 원 보장.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가 필요한 신체상해 시 100만 원 보장.
-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료사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중복 보상 가능: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성남시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 031-729-3531∼5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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