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재해로부터 개인의 재산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재해에 대비할 수 있나요?
풍수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 태풍
- 호우
- 홍수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해일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그리고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시설물이 보장 대상인가요?
-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 온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 상가 및 공장: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정부와 성남시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여,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보험료가 10만 원인 경우, 개인은 최대 3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를 통한 가입: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메리츠화재: 1522-1133
성남시청 재난안전관 자연재난팀에 문의: 031-729-355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02-6900-3240
어떤 보장 상품이 있나요?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또는 단체로 가입 가능하고 정액 보상 방식입니다.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II): 주택을 대상으로 단체로 가입하며, 실손·비례 보상 방식입니다.
- 주택 풍수해보험(III):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단체로 가입 가능하며, 실손 보상 방식입니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또는 단체로 가입 가능하고 실손 보상 방식입니다.
왜 가입해야 하나요?
자연재해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며, 그로 인한 재산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이러한 재해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를 도와줍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저렴한 비용에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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