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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5호 거부권 행사: 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15호 거부권 행사: 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 개요

 

윤 대통령은
2024년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가
1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윤 모 상병의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배경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법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총 정리👆🏻

 




향후 전망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윤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개선 방안

대통령과 국회가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37일 만에
또 한 번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15호 거부권이 발동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이후 15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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