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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근로자 (①유형): 출산전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②유형):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④유형)
  • 1인사업자 (⑤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신청서류

출산 (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는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합니다.


 
 

 

급여지급

총 150만원 (월 50만 원 X 3월분)이 지급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는 50만 원, 
22주~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
이 지급됩니다.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 (유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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