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직 중인 회사가 없어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반영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재직 중인 회사가 회사 차원에서 대신 해주는 ‘간이 신고’ 형태입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그 해의 근로소득은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방식만 다를 뿐, 본질은 같은 ‘소득세 정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하나요?
- 작년 한 해 중도 퇴사하고, 새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본인이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
-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아 연말정산이 복잡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직접 반영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할 것들
퇴사자의 경우,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에서 발급 가능)
- 인적공제 자료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자료 →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로그인용)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클릭
- “정기신고 작성” 또는 “간편신고서” 선택
- 근로소득 항목 추가 → 원천징수영수증 내용 입력
- 각종 공제 항목 추가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연금 등)
- 예상 세액 확인 → 환급금 또는 납부세액 확인 후 제출
- 환급금은 입력한 계좌로 입금 (보통 한 달 내)
주의사항
- 환급을 받기 위해선 꼭 5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5월을 넘기면 ‘기한후 신고’가 되어 일부 공제에서 제외되거나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오히려 더 많은 공제를 챙길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무리 요약
주체 | 회사 | 본인 |
시기 | 1~2월 | 매년 5월 |
대상 | 재직 중인 근로자 | 퇴사자, 복수소득자 |
공제 | 일부 자동 반영 | 공제항목 직접 입력 가능 |
결론
24년 1~8월까지 근무하셨고, 이후 연말정산을 못 하셨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 동안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납부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신고하는 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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