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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 문의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 문의 바로가기

김건희 여사가 권익위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자 
많은 시민들이 직접 
권익위에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줘도 
문제가 없는지 직접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 문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고 해도, 
이것과 윤 대통령의 직무 간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감사원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원회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 문의할 수 있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채용 비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 부패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익침해행위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대통령 거부권 총 정리👆🏻

 


 

 

문의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로 문의하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무료) 
또는 1398번 (무료)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우편으로 문의하기

우편을 이용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서를 작성한 후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3. 팩스로 문의하기

팩스를 이용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는 044-200-7972입니다.
 

4. 방문하여 문의하기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가능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5. 온라인으로 문의하기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문의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권익위 문의하기

 
 

 

 

문의서 작성 유의사항

문의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문의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관련 증빙자료 (문서, 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 접수 후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문의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 문의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의 의무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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